“채상병 특검법, 고발인이 수사기관 정하는 격”
법무부가 정부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건(거부권) 건의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가 종료 후 입장문을 배포해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데 (특검법은)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직접 정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논리를 전개했다. 이어 “이 법안(채상병 특검법)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