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이법’ 다음 국회로...급발진 막을 법안 다시 원점
닷새 만에 국민 5만명이 동참해 정무위로 넘겨졌던 ‘도현이법’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22대 국회에서 핵심 법안으로 다룰지 주목된다. 도현이법은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9일 현재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만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