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제품 환경호르몬 無검출 알 수 없어…” 공정위, 락앤락에 ‘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락앤락에서 사용해 온 광고문구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락앤락이 잡지, TV를 통해 ‘환경호르몬 無’,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등으로 광고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며 “다만 환경호르몬이 현재 확정적으로 지정된 물질이 아니고 이 사건 제품에서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은 건 사실이므로 광고 시정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