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만 18세 국회의원‧지자체장 나올까…관련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후보를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들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를 열고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나이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공...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