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0세 전 이혼하면 배우자 공무원연금 분할 못 받아”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A씨는 공무원인 남편 B씨와 지난 2016년 9월 이혼소송을 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일부 조건을 갖추면 이혼시 공무원 퇴직연금을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