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생각해보기는 했는데…. 아마 자격 요건이 안 될 거예요” 지레짐작으로 입양에 대한 생각을 쉽게 접는 이들도 있다. 윤미숙 성가정입양원 원장과의 인터뷰를 재구성해 입양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봤다.
▲공개 입양을 하면 모두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입양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부모가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도 ‘공개 입양’이다. 부모는 아이가 입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헤쳐나갈 것이다.
▲입양된 남자아이는 ‘유별난’ 사춘기를 보낸다?
우리 모두 사춘기를 지나왔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다. 남자아이라서 또는 입양아라서 ‘특별한’ 사춘기를 보낼 것이라는 시선은 오해다. 아이와의 갈등은 부모가 본인의 ‘양육방식’을 고집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아이의 기질에 맞게, 사랑과 믿음으로 바라봐달라.
▲입양 자격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재산이다?
양자를 부양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도 법적 요건 중 하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아니다. 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3634만원)의 절반을 채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입양 허가가 났다.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심층 면담, 심리조사 등 다양한 각도로 입양 여부를 심사한다.
▲결혼해야만 입양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독신자에게도 입양 자격이 주어졌다. 35세 이상일 경우, 입양 대상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허락은 쉽게 나지 않는 편이다. 아이를 함께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