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성실납세자 1807명과 유공납세자 20명 발표
경기도 안양시는 안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방세 성실납세자 1807명과 유공납세자 20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성실납세자는 시 조례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5년 동안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 중 그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개인 및 단체는 500만 원 이상을 각각 납부한 경우다.또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서 납부세액 5년을 기준으로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개인과 단... [최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