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원
이은호 기자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 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임슬옹이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