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신혜성, ‘남의 차 음주운전’ 징역 2년 구형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주운전도 습관적인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혜성이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신혜성 측은 &ld...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