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호우피해지역 농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박용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집중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긴급한 피해복구가 이뤄지는 가운데 피해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감면대상은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의 50%, 주거용 주택 전파로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모두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된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피해토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