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재판부, 檢에 “부정행위 기준 너무 넓어 불분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부정행위’ 범위가 너무 넓다며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의 주도로 삼성 측에서 합병 부정 여론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대응 전략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홍보와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등 각종 부정행위가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