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접수 사건 늑장 대응…처리기한 90일↑ 넘기기도
최근 5년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기한을 90일 이상 넘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처리된 진정·인허가 사건 157만건 중 26만7000건(17%)은 처리기한을 초과했다. 이 중 1만7736건은 처리기한 초과일수가 90일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노동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대전청 17.2%·부산청 15%·대구청 13.7%·광주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