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추진된다
군인의 공무상 질병 등 발생 시 청구하는 군인연금 급여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군 특성에 맞춘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군인의 질병 등 공무수행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하고 공무상 질병 등의 인정기준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현대의학에서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는 희귀성 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