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모바일 임대차 신고부터 화이트존까지
주택임대차 신고채널이 8월부터 모바일로 확대된다. 용도는 물론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도시개발 구역이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우선 임대인·임차인은 내달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자리에서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까진 주민 센터에 들르거나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