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책무구조도’ 법안에 순응하지만…‘선제배상’은 절레절레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내부통제’ 강화 핵심 방안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책무구조도)’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내부통제 책임을 사안에 따라 CEO에게까지 묻겠다는 강력한 법안이지만, 의외로 금융사들은 순응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ELS사태를 두고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하라고 나서자 이것만큼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