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등 108개 지역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안전진단을 면제해 정비사업을 앞당기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지역이 전국 108곳에 이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특별법 시행령엔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긴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한다. 안산 반월&sd...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