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 시기 조작’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원
농기계의 제조 시기를 속여 판매한 농기계 제조업체 얀마농기코리아(얀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얀마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해 판매했다. 형식표지판에 기재된 제조번호에는 제조시점을 나타내는 연도 코드가 포함돼 있다. 농기계는 재고 기간 동안 부품 부식, 성...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