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두산건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이 정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22건의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별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사·공제조합 등 제3의 기관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나 현금 보증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