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출 예외 확대…결혼·출산시 신용대출 한도↑
신한은행이 1주택 소유자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기로 했다. 10일 신한은행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안내했다. 먼저 주담대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로 신규 구입목적 대출을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일자는 시행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서류는 보유주택 매도...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