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근 누락’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30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에도 GS건설에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