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 부담 준다...감독규정 변경 예고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올해 안에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결정할 때 실제 비용만 반영하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5대 은행을 놓고 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