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에 8주 초과 치료 ‘과잉’…입원‧합의금도 기준 필요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초과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공적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정안이 이달 입법예고를 마무리한다. 보험연구원은 경상 환자의 입원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법제처 심사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