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평가사 첫 징계…업무정지 최대 2년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처음으로 징계를 받게 생겼다. 국토교통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22일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안을 보면 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화곡동 소재 빌라 등 담보목적 감정평가서 9건을 작성·발급했다. A씨는 감정평가액 확정 시 같은 단지 내 유사 거래사례를 무시하고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평가액을 높이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 정부는 A씨에 ‘업무...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