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로 수억 차익…해당 지역 가격은 급등
안세진 기자 =#부동산 중개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가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이를 해제하고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 A씨는 그해 말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3억5000만원에 팔아치웠다. 처제는 1억1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들였고 동시에 아들의 종전 거래를 해제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 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