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해체·100억 이상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의무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 시행한다. SH공사는 내부규정인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하고 고덕강일2단지⋅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해체 대상공사(교량⋅고가⋅건축물 해체...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