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환자 피해시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대한의사협회와 집단진료 거부에 나서는 일부 의사를 향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