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발생…장관 부산 行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5일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9시쯤 근로자 1명(37세)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