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위 회부 공지하면 명예훼손 처벌 가능”
민수미 기자 =징계 확정 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 개시가 공적인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징계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인사담당자인 A씨는 시설관리 직원 B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해 B씨의 ... [민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