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명, 이제 안돼요"…오늘부터 유흥시설 QR코드 의무화
임지혜 기자 =앞으로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대표 1명이 아닌 이용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었다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