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수도꼭지 부착 음수기, 절수기 등 안전 인증 받아야 판매 가능
수도꼭지에 설치되는 수도용 제품도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를 수도꼭지에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꼭지에 부착되는 음수기와 절수기 등과 온수를 공급하는 관과 밸드도 인증대상 품목에 새로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꼭지 이전까지 이어지는 제품 중 냉수용 자재와 제품에만 위생안전기준을 적용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