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