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체계 핵심은 “경찰·소방·센터 간 신속 정보제공”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의 정보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8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경찰과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서면, 전산기록장치,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 등의 방법으로 보다 원활히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