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심위, SK바사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가능”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의 허가가 임박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26일 개최한 결과 “품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