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벌면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인상
다음 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한다. 최대 월 1만2000원가량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손질해 7월부터 적용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급을 617만원 이상 받는다고 하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