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 개정…임상시험 시행착오 최소화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임상단계 진입을 촉진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지침)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해당 지침은 임상시험을 위한 제출자료 및 요건을 다룬 것으로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등 작용기전에 따른 효력시험방법 및 사례 ▲필요한 독성시험자료 종류 ▲시험대상자, 평가항목 등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이후, 추가로 수집된 국내·외 임상시험 정보와 외국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했다.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