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대표발의
노상우 기자 =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의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제한 시간 이후 인터넷 게임의 접속이 차단되...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