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4일 수급자부터 개시
소인섭 기자 =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 지급된다. 정부는 수급자 가구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4일부터 8일까지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전국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천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