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약과열 아파트 불법행위 집중단속
전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18일까지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전매 행위 및 무등록중개행위(일명 ‘떴다방’),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도내 신축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면서 불법행위로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아...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