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진입 폭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 연력을 낮추고 상품 유형을 늘리는 등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해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매월 일정연금을 지급받...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