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분쟁 마로해역 진도군 품으로
전국 최대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만호해역) 어업권이 전남 진도군 어업인들에게 돌아갔다. 해남군과 진도군에 따르면 15일, 대법원이 해남군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이행 및 어장인도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양측은 1, 2심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한 만큼, 해남군 어업인들의 어업권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없게 됐다.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의 1370ha의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 행사권을 놓고 벌어진 양 군 어민들간 분쟁은 지난 1980년초...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