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시행령 개정
내년 1월부터는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33㎡(10평) 규모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이 12월 31일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1월 3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아직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공문을 통해 1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일선 시‧도에 안내했다. ‘농막’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영농편의시설’에서 ‘임시 주거시설’로 시설 분...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