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축사 신규허가 ‘불가’
전남 신안군에 축사 시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신안군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 31일 기준 신안군 육지면적의 99.9%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소 370여 농가, 돼지 10여 농가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신안군은 2021년 18건, 2022년 7건을 마지막으로 축사 신규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 면적이 11만㏊에 이르는 신안군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온실가스의 주범 ‘탄소’의 흡수원으로 주목받는 갯...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