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8인 확대
대전시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특별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21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특별거리두기' 조정안은 사적모임을 6명에서 8명으로 완화하고 식당⋅카페 운영시간은 오후 11시로 제한하고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을 허용한다. 행사⋅집회는 종전과 같이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 [명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