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8인 확대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8인 확대

21일부터 2주간 시행...운영시간 오후 11시 제한
보건당국 병상 확보 역점

기사승인 2022-03-18 19:07:35
2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요약. 이미지=대전시.

대전시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특별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21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특별거리두기' 조정안은 사적모임을 6명에서 8명으로 완화하고 식당⋅카페 운영시간은 오후 11시로 제한하고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을 허용한다.

행사⋅집회는 종전과 같이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효과 감소,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민생경제 어려움, 위중증 증가 추세, 의료체계 과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밝히며, 확진자 증가 정점시기를 오는 23일 전후로 보고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을 예상했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지배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에 집중해 왔다. 이에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동네 병․의원을 480개소로 확대하고, 관리의료기관은 9개소에서 19개소로 늘렸다.

중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도 18개 병원 1190병상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특수환자를 위한 소아병상 343개, 투석병상 16개, 분만병상 2개를 확보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오미크론 발생 정점이 가까워지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중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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