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화이트 패치’ 제품명 일부 미기재로 판매업무 정지 처분
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슨의 ‘메디슨화이트 패치’(35% 과산화수소수)에 대해 허가받은 제품명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데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2021. 1. 10. ~ 2021. 2. 9.)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65조제1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등에 의해 내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제조업체 ‘유어엠지’ 부성‘ ’하나네이처‘ ’유이코퍼레이...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