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자 검찰 고발…“가짜 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전공의 블랙리스트 지침’ 문건의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의협 회장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최초 게시글을 유포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게시 문서는) 완벽히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어 신원 파악과 엄정한 처벌...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