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5종, 다음달부터 비대면 처방 제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복용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선 안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협의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 의·약단체, 소비자·환자단체, 플랫폼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지난달 주사제형 비만치료제...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