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이상 모임은 '신고', 방역 위반 땐 과태료'...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
전미옥 기자 =오늘부터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체계가 본격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인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각각 30명 미만, 제주와 강원은 10명 미만 등이다. 중대본이 일주일 간 국...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