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건’ 충족 시 총수 동일인 면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어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