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어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했다”며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